서울시손주돌봄 #서울시 할머니돌봄수당 #손주돌보미수당 #가족 돌봄 #서울시 가족돌봄 #가족돌봄수당#서울시아이돌봄수당 #손자돌봄수당1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서울시 조부모 돌봄비 지원 서비스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기족 내 육아를 분산시켜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와 손주의 세대 간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1) 돌봄 대상 아동과 부모의 주소가 서울시에 등록된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조부모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자 조부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무관 타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경우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 불가 2) 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 3) 중위소득 15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에서 25%.. 2024.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