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기족 내 육아를 분산시켜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와 손주의 세대 간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1) 돌봄 대상 아동과 부모의 주소가 서울시에 등록된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조부모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자
조부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무관
타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경우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 불가
2) 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
3) 중위소득 15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에서 25%를 경감 혜택
단, 다른 육아 지원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신청방법
1)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2) 전월 1일~ 15일 신청, 20~25일 자격 확인 및 통보
당월 돌봄 시행
익월 20일 돌봄비 지급
3)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복지로 사이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수당 지급액 및 계산 방법 (최대 13개월 지원)
1) 돌봄활동 시간에 따라 수당이 지급 (시간당 7,500원)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소 40시간을 충족해야 함.
2) 아동 1명-월 30만원 (40시간),
아동 2명-월 45만원 (60시간)
아동 3명-월 60만원 (80시간)
최대 3명까지만 지원
■ 참고사항
1) 모니터링단을 운영,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영상 모니터링 거부 시 지원 중단
2) 주변에 도움 받을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22~6시)을 제외 최대 4시간 인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9~16시에는 돌봄활동 시간 불인정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 맘시터 pro ( www.mom-sitter.com) 02-2135-1384
- 돌봄플러스 (www.dorbom.com)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www.woorihero.com) 02-6232-0323
구분 | 친인척 돌봄 서비스 이용 |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
지원대상 | 만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
조력자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
지원조건 | 친인척 조력자 돌봄 시(영아 1명 기준 월40시간 이상)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영아 1명 기준 월40시간 이상) |
지원내용 | 영아1명 30만원 현금 지급 | 영아1명 30만원 상당의민간돌봄 업체 이용권 지급 |
지원시기 | 돌봄 활동 월의 익월 | 민간 육아도우미 비용 결제 시 사용 (이용 당월 또는 익월)※ 민간업체 기준에 따름 |
돌봄비 지급 |
부모 또는 친인척(서울거주)※ 신청시 부모가 선택 | 민간업체 ➜ 부모에게 이용권 지급자치구 ➜ 민간업체에 이용료 정산 |
사전교육 이수 |
친인척 조력자 돌봄교육 필수※ ‘몽땅정보 만능키’ 에서 온라인 수강 | 민간돌봄 업체의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
모니터링 | 서울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단 운영(돌봄활동 확인 및 상담 지원) |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
지원유형 변경 | 친인척형↔민간형으로 변경 가능(월 1회) | |
중복제외 |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 ➜ 월 40시간 돌봄시간 충족시 지원 |
- 민간형의 경우 월 20~40시간 이상 이용시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월 지원액 범위)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원 지원)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원 지원)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 (월 30~60만원 지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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