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 코로나 19 대응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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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알아두면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 ] 코로나 19 대응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by 매직파워 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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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급 대상
전국민 ( 소득 , 재산 상관없이 가능 )

B. 신청과 지금시기
1)생계급여,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국가가 계좌 보유하고 있는 가구)
별도 신청 없이 5월 4일에 기족 복지급여를 받는 통장으로 현금 입금
( 단독 또는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5월 4일 현금으로 계좌입금되지만
수급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는 5월 11일에 신청 날짜에 맞춰 같이 신청해야함)

2)그 외 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 자치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용으로 배포한 선불카드 중에서 한가지 선택

👉단, 신청 개시일(5월 11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가능하며 이후에는 신청 불가


C.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
1)온라인 신청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인 인증서 필요 )
5월 11일부터 신청/ 5월 13일부터 지급(충전)

2)오프라인 신청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지정 금고, 은행 방문신청)
5월 18일부터 신청 /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지급(충전)
세대주가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장 작성 등으로 세대원 대리 가능.

👉단, 코로나 확산과 혼잡 방지를 위해 초기에는 요일제로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금요일 ( 정확한 날짜는 5월 1일 이후 공지)

D. 지원 금액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단,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 차감하고 지급
지자체마다 달라서 확인 필요
예) 1)경기도 지원금 40만원 받은 경기도 거주 4인 가족
국가 지원금 100만원 - 경기도 지원금 20만원 (최대 공제금액) =80만원
2) 서울시는 공제금 없이 전액 수령

☝️지원금은 8월 31일 내에 사용해야하며 이후에는 사용 불가함

E. 가구원 분류 기준
주민등록상, 혹은 실제로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사실상 경제생활을 같이 하면 한 가구로 봄
(건강보험료에 같이 올라간 가족을 한 가구로 봄)

예) 따로 사는 대학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경우 한 가구로 봄 (공동 수령)
노령의 부모님은 별도 가구 (별도 수령)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 (별도 수령)
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한가구 (공동 수령)

👉가구원 분류에 대한 보다 구체적 사항은 5월 4일 부터 '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F.사용 가능 한곳
신청자 거주 광역 지자체 모든 상점 (단,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제외)


G. 기간안에 신청을 못한 경우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안에 신청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
하지만 기부하더라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 공제 가능 (총 16.5%)
연말에 15만원(4인 가구 기준)을 세금으로 환급도 가능

👉올해 기부금 한도를 초과 한 경우 세액공제는?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 예정


H.지원금 전액 기부 혹은 일부 기부를 원할 때
신청 시 -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수령 이후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 가능
기부 금액은 개인이 정할 수 있음
예) 100만원 받아서 50만원은 쓰고 나머지 기부하는 방식도 가능.


I. 기부금 사용처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되어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구직급여)나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안정자금 등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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