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을 위한 가족돌봄 수당'은 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정책화되어 실행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4년 6월 3일~11월 10일 (사업 기간 7월~12월)
■ 취지 :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 및 맞벌이‧ 다자녀 등 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발언 참고)
■ 대상 :
1) 대한민국 국적자로 경기도 거주자
단, 사전 협의된 13개 시도에서만 지원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나머지 18개 시, 군은 재정 부족, 사업 지속성 확보 미흡으로 시행 불가)
2) 만 24~48개월 아동 돌봄 조력자 (4촌 이내의 친인척, 조부모, 이웃)
단, 이웃은 양육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지원 내용: 소득 상관없이 월 40시간 이상 최대 60만원 활동 다음달에 현금 입금
1) 아동 1명 - 월 30만 원, 40시간 이상
2) 아동 2명 - 월 45만 원, 60시간 이상
3) 아동 3명 - 월 60만 원, 80시간 이상
※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4명인 경우 조력자 2명 지원 가능
■ 유의사항
1)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기본 보육시간)는 돌봄 시간 계산에서 제외
2) 아이 한명이 중복 혜택 불가
3) 조력자로 선정된 후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지식’에서 회원 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응급처치 등 의무교육 이수
■ 신청방법 : ‘경기 민원24’ 홈페이지(http://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상단 ‘경기 민원 신청’ → ‘가족돌봄수당’ 온라인 접수
■ 신청 기간 : 매월 1~10일 (날짜를 놓친 경우 익월에 신청가능)
(12월 이용은 11월 10일에 마감)
■ 제출 서류
양육자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
1)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 자격 정보
- 장애인 자격 정보
2) 직접 첨부해여 하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 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3) 양육 조력자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사본
-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 위임장
-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아하! 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 (4) | 2024.09.08 |
---|---|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서울시 조부모 돌봄비 지원 서비스 (9) | 2024.09.08 |
[2024.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청년 제대 군인을 위한 특별한 체크카드 [히어로즈 카드] (16) | 2024.09.04 |
[유용한 정보]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에 관한 모든것 (0) | 2020.05.12 |
[유용한 정보 ] 코로나 19 대응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0) | 2020.04.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