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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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

by 매직파워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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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인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신청조건이 되는지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 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청기간]

 2024. 9.1 ~ 9. 19

· 정기신청 - 5월 중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월중

                    하반기분 신청 : 3월중

[지급시기]\

  심사 후 2024. 12월말 지급

 

[신청자격]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등 요건을 충족 하는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 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 (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문의 및 상담센터 : 1566-3636

 

[구비서류]

1)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

2)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그럼, 자격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 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천만 원 미만

      (전월세 보증금, 차량가액, 통장 등)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은 안 됨)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녀

3)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하는 자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지급액]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자녀 장려금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신청 제외자

1)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1)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2)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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