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인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신청조건이 되는지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 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청기간]
2024. 9.1 ~ 9. 19
· 정기신청 - 5월 중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월중
하반기분 신청 : 3월중
[지급시기]\
심사 후 2024. 12월말 지급
[신청자격]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등 요건을 충족 하는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 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 (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문의 및 상담센터 : 1566-3636
[구비서류]
1)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
2)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그럼, 자격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 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전월세 보증금, 차량가액, 통장 등)
[가구요건 ]
ㆍ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은 안 됨)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녀
3)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하는 자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지급액]
■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자녀 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신청 제외자
1)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1)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2)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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